청주시, 엉뚱한 교통 표지판 교통사고 유발…손해 책임져야

2013.05.12 16:10:43

법원이 청주시가 엉뚱한 교통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측 보험사인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842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1년 10월9일 오전 10시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가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했다.

'적신호 때 유턴하라'는 신호등 위에 붙은 표지판을 보고서다.

그러나 C씨가 유턴을 하는 도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은 직진·좌회전 하는 신호체계였다.

결국 C씨는 마주 오던 K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사는 상해를 입은 K씨 일행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842만원을 지급한 뒤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C씨가 사고가 났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청주시는 "표지판이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고, C씨가 앞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차로 신호체계에 맞지 않는 유턴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관리상의 방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청주시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사고 이전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지판 설치·관리 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신호와 표지판이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 예방책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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