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귀농인 지원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2013.05.12 17:27:59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도내 귀농인을 유치해 도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충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이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 귀농인의 연령제한(55세 이하)을 폐지하고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완백 의원(보은)은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낮은 연령제한 탓에 그동안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며 "(연령제한)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주현기자 jh6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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