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70억원대 빼돌린 유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 중형

2013.05.09 19:09:15

법원이 거액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78)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170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류 전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아들 유기일 전 극동대 총장(46)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택희 피고인이 횡령한 교비로 개인과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빌딩을 매입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횡령액만도 약 35억5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유죄로 인정이 되는 횡령액과 배임액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7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10월 극동대 소유 토지 5필지를 27억원에 사들이고도 60억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33억원을 가로채는 등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자신이 설립한 극동대와 강동대, 과천외고, 과천여고 교비를 빼돌려 토지나 고급 아파트, 건물 등을 산 혐의다.

또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해 학교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스스로 명예 총장 자리에 앉은 뒤 특별수당 명목으로 9억7천8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학교 측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전 이사장 부자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가담한 극동대와 강동대, 과천외고, 과천여고 관계자 7명에게는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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