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국회 통과

농림부-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수립

2013.04.30 17:08:24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토지를 활용·재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기반시설이나 국·공유 재산의 귀속·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미리 해당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하여금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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