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은 2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현재 지방에 위치해 있는 주요대학의 분교를 수도권으로 이전케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수도권에 분교 설립이 어려웠던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이 타 과밀 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 시행령은 26일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 됐고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정신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왜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위험성을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런 중대한 잘못에 대해 상임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