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29일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돼 기획재정부에 금리 협의 및 통보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은행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현행법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