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법조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며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