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정년 60세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의원은 25일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작년 8월16일 대표발의한 법안 개정안은 지난 4월22일~23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환경노동위 대안으로 반영돼 24일 법제사법위로 회부됐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으로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정 의원은 "2012년부터 9년간 해마다 30만~40만명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동력부족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19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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