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법적요건을 거칠 경우 소유자 소재불명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지(私有地)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개정법률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기 위해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