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 권고"

재정적자 상태… 직원의 형제·자매 등 진료비 감면

2012.12.06 18:00:15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50개 국·공립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감면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50개 국·공립 병원 중 14개 병원이 직원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9개 병원은 대학 직원과 그 가족도 진료비를 할인해줬다.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도 23곳이나 됐고, 일부 병원에선 관공서 등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 지인에게까지 진료비 혜택을 준 경우도 있었다.특히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유력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줬다.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해온 국·공립병원들은 재정 상태도 대부분 좋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국·공립 병원 50개 중 39개가 작년에 이어 현재 재정 적자이며, 전체 적자 규모는 1천99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권고가 수용되면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다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줄어 국·공립병원의 재정상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