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3일 "청주시 설치법, 세종시특별법, 반값등록금법, 최저임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7일까지 우선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12월9일에 끝나므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정책공약 중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안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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