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발주, 하도급계약 자료 일반 공개 권고"

2012.11.28 17:19:0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28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하도급계약 자료 일반 공개 △건설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자료를 거짓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할 경우 입찰자격 제한 규정 신설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하도급계약을 부실하게 검토한 감리원에 대한 구체적 벌점 규정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나 무면허 하수급자 등을 불공정하게 공사에 참여시켰다"며 "이익 확대를 위해 하수급자와 불공정한 저가·이중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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