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 강화 법률안 발의

2012.11.25 16:03:22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이 23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키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는 재량사항으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원에서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 법에서 보호자동승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만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이고,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약 13만6천대로 추정된다. 이 중 법에 따른 신고차량은 약 3만6천 대로 신고율은 불과 26.6%에 불과하다.

변 의원은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강화를 담은 본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