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특례법 대선후 심사받나

법사위 숙려 기간에 묶여

2012.11.21 18:09:30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특례법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가 22일 열릴 예정이지만 특례법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례법은 법사위의 숙려 기간(타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에 묶여 있는 상태다.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은 특례법의 긴급 상정을 위해 법사위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

만일 특례법이 긴급 상정되지 못할 경우 내달 19일 대선이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의 각 캠프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3일 국회 본회의 폐회 이후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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