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 지방 70% 인상"

국회 지방재정특별위 촉구 결의안 채택
"노인·장애인·요양 시설 지방 이양 불합리"
해당사업은 국고로 환원

2012.11.19 19:28:08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지방재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인상토록 했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평균 국고보조율은 69.4%로, 2013년 예산안 대비 추가적인 지원 규모는 1조1천530억원이다.

지방재정 특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기록, 출산율 제고 필요 △2013년엔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에 따라 이전보다 약 7천10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에서 인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특위는 분권교부세 일부사업에 한해 국고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으로 환원 후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된다.

환원 이유에 대해 "노인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국고보조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수행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은 각각 3개 시·도에 39.4%, 42.8%, 41%가 편중분포돼 있어 지방이양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2012년 세수감소액 약 8천억원 및 2011년 미보전액 2천362억원은 전액 국가에서 보전키로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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