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심의·의결

2012.11.13 16:37:03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한 목적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995년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17년 만에 또다시 바뀐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각각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국위선양 목적을 위해 선발된 예술·체육요원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해당 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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