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기분 자동차세 28억3천만원 부과

2012.06.18 11:02:02

진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3천806건에 28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 27억5천700만원보다 7천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800CC 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했으나 올해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관내 기업체와 인구 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 CD/ ATM기에서 직접납부 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진천군 지방세 ARS 전화납부(043-539-7700)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 539-3252)로 문의 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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