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충북도서 땅 장사 논란

부양시기따라 필지가격 제각각 올려 공급...대상자들 반발

2007.11.19 00:00:01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채천석)가 공공택지개발 지역내 협의 양도 택지를 공급하면서 분양시기에 따라 분양가를 다르게 책정해 땅장사로 나섰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토공 충북본부가 강서 1지구 2차 협의 택지 공급 대상자들에게 1차 공급가격보다 최고 9.3%가량 분양가를 올려 공고하는 등 수익성에만 급급하다는 여론이다.

강서1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토공 충북본부는 최근 1차 협의 양도 택지 공급때와는 다르게 추가 공급자들에게는 8.3~9.3%가 인상된 분양가를 책정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의 양도 택지를 공급받는 13명에게 부과된 분양가는 무려 2억원 가량 인상됐다.

토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2차 분양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공급 당시 조성원가의 110%를 적용한 금액으로 2년전 공고한 것보다 조성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공 충북본부는 분양가 상승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 땅장사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의양도 택지를 공급받는 A씨는 “분양가가 상승된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토공측에 요청했으나,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구두로만 조성원가가 상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공에서 정확한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 분양받을 땅의 지가가 상승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테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또 “타 지역의 경우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해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충북지역은 협의 양도 택지와 똑같은 필지를 공급하며 상가지역은 모두 분양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등 땅 장사에 급급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상자 B씨는 “지난 2005년 9월 이미 소유권 이전 등 모든 것을 마친 상태에서 2년이 지난 현재 조성원가가 인상됐다며 공급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두로만 설명하는 것은 투명성과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각 필지별로 상승된 가격이 8.3~9.3%로 제각각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 땅장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공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차 보상은 처음 예상했던 조성원가에 대한 110%의 분양가에 공급했지만, 2차 보상시에는 추가된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등을 종합해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이라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필지별 감정가에 대해 감정 자문을 받아 가격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220㎡미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와 감정기관의 자문을 얻어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220㎡이상일 경우 감정기관에 의뢰해 공급가액을 책정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가 공급 대상자들은 조성원가 상승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하지만 토공측은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일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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