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화

2012.05.08 13:10:37

올해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8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기록.관리하고 설치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2년 1회) 받아야 한다.

또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군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관리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9일부터 놀이시설 안전실태점검과 관리주체에게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교육과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하게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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