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무료안전점검 청구제 실시

2012.05.06 15:41:28

진천군은 법정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청구하면 연중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무료안전점검 청구제'를 실시한다.

'무료안전점검 청구제'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점검대상에서 빠져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건축물과 비탈면, 축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청구하면 군의 전문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이 끝나면 시설물의 위험요인과 정도, 보수방법 등을 신청인에서 설명해 주게 된다.

필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협조를 구해 합동점검을 시설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설물의 종류와 손상부위, 손상 정도 등을 기록해 군청 건설재난안전과 안전복구팀으로 우편이나 Fax(537-0479)로 신청하면 되며, 직접 방문 및 전화(539-3671-2)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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