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의 보험료를 정부지원을 포함해 최대 86%까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써 올해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지난 2일부터 주택보상금액 확대와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상 확대는 주택보상금 기존 ㎡당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침수보험금은 기존 12만원~32만원인 것을 12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 계층은 76%를 지원받게 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가입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군청 건설재난안전과(☎539-3675),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주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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