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농어촌공사, 청렴 마일리지 시행

2012.04.16 12:31:06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이하 진천지사)가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청렴 마일리지제도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평가항목으로 정해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연말에 실적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진천지사는 기업의 필수적인 덕목으로서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진천지사는 지난 3월 윤리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 의식개혁, 협력업체 공존·공영, 지역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4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천지사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청렴활동, 고객만족 등 3개 분야 16개 항목별로 난이도, 효과성, 기여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연말에 마일리지를 평가해 우수 직원과 부서를 포상할 계획이다.

진천지사 관계자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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