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행정력 집중'

2012.03.22 13:53:56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미 이행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사업의 허가제한 조치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청원군은 대책마련을 위해 전망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강구했다.

군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제한조치가 단기간 내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창하수처리장은 올 5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강내하수처리장은 5월에 시운전에 들어가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용등곡 축산폐수처리장도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은 올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삭감시설 설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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