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 가운데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1천47건, 3천500만원(교육세포함)을 환급한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1000cc 이하, 2000cc 초과 차량으로 이들 차량은 각각 cc당 80원~100원, 200원~220원으로 세율이 인하됐다.
군은 한미 FTA 발효일이 지난 15일로 확정됨에 따라 발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로 정산해 차액 분을 환급해 준다.
이에 개인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ARS 전화납부(043-539-7700)로 환급대상자와 환금액 확인 후 계좌가 확인되면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539-325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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