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맞이 결제대금 앞당겨주기 운동결과
21개사 참여 1천401협력사에 1천712억 원 조기지급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앞당겨 주기 운동'을 벌인 결과 21개업체가 참여해 1천712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위대전사무소는 26일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 사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충청권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앞당겨 주기 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기침체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라공조(주) 등 21개사업자들이 1천401개 하청업체에 평균 13일을 앞당겨 1천712억원을 설날 전 지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하도급대금 앞당겨 주기 운동'은 중소사업자들의 자금난이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대전사무소 김이균 소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