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체불임금 해소 지도기간 운영

2012.01.19 11:40:49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체불임금 해소 중점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키로 했다.

군은 관내 8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체 파악과 지도반 편성.운영해 체불임금 신고 창구 8개소를 개설했다.

군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물론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업체, 농공단지, 읍면 기업체 협의회, 진천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지도와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 안내, 도산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능력이 없는 경우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안내 및 홍보해 체불임금이 조기 청산되도록 행정력을 주력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해 체불임금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는 군 기업지원팀(539-3351~3)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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