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폐해 심각

전국 90여개 건설사 부정당제재 전망
최장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못해
"원초적으로 제도상 문제…개선 절실"

2011.12.01 20:58:54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방침에 대해 전국 건설사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로 인한 무더기 부정당제재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달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사를 적발, 부정당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이번 제재는 지난해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85개업체가 허위 서류 제출의심으로 적발됐고 소명을 거쳐 68개사가 지정됐다.

68개사 중에는 국내 10대 대형건설사를 비롯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업체가 60여곳에 이르며 상위 50위권의 건설사도 40여곳에 달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조달청뿐 아니라 LH도 42개사를 허위증명서 제출업체로 적발했고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 소명을 받았으며 입찰제한 제재를 받을 업체는 중복 건설사를 제외하면 모두 90여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1년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자체 등의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68개사 중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9개월, 건수가 적은 업체들은 6개월 또는 3개월의 제재를 결정하고 30일 이를 통보했다.

문제는 이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실례로 최근 모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경우 공사비 255억원의 가중치방식(설계 60%, 가격 40%)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 중 D컨소시엄은 설계점수 89.28, D2컨소시엄은 82.28, N컨소시엄은 70.78였지만 투찰율에서 각각 89.05%, 83.71%, 45.77%를 내면서 N컨소시엄이 낙찰됐다.

최저가 낙찰로 인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이번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비슷한 내용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들로 낙찰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이는 원초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9일 열린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저가심의증빙자료로 인정해 주던 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이중처분의 실효성 부재, 국가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처분 대상 12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면책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인천광역시도 인천아시안게임 송림경기장 입찰에서 심사 서류를 조작해 적발된 4개사를 같은 사유로 면책결정을 내렸다.

최저가 공사 서류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엇갈린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처분이 나온 것은 정책 결정이 선행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며 제도상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한편 충북에서도 당장 2일부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조달청 입찰이 예정돼 있어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대형건설사의 낙찰이 불투명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당제재 업체들이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13일 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중견건설업체 대표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차후 이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90여개사의 건설사가 제재를 받는다면 국가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고 걱정했다.

또다른 건설사 대표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가 확연하데도 이에 더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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