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표준비용 제도를 시행한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비용 제도에 적용되는 사업면적은 2천700㎡ 이하인 경우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청주시의 경우 ㎡당 4만830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이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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