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은 △청주시복지재단의 사업 △재단 정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재원조성과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 △재단 지도감독과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공동사업, 사회복지단체·시설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 등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달 24일까지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 글을 올리면 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11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12월 청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2012년 1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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