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토지 2천208필지(상당구 558필지, 흥덕구 1천650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이뤄졌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11월 초 개별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11월1일~11월30일까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상당구청 043-200-3275, 흥덕구청 043-200-8174)로 하면 된다. 시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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