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 위조·세균 득실 식품 업체들 적발

2011.10.13 10:43:17

식약청으로부터 적발된 김해 S사의 염장해파리 제품. S사는 유통기한이 2008년2월19일까지인 제품을 2012년2월3일로 변조 표시해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세균이 득실거리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이익만 챙기려는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박모(여·49)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S식품제조업체는 염장해파리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의 기한을 변조 표시,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이 업체는 2008년 2월19일까지가 유통기한인 염장해파리 1천365kg·61박스와 2010년 11월18일이 기한인 30박스를 2012년 2월3일로 변조시켜 판매했다.

이 업체는 기한이 지난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라는 상표로 1천628kg(2천791만원 상당)을 제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00여 일식당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 회사의 불법 제품 17t, 1억원 상당을 압류해 폐기 처분했다.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식약청으로부터 적발된 부산 사하구 S업체 날치알 제품. 이 제품은 기준인 10만/g보다 무려 9만/g이 많은 19만/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또 서울시 송파구 D업체가 수입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6천150봉지·6천150kg)을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량(1억4천만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도 적발했다.

D업체는 제조회사를 '단동 닝하이'로 신고했으나 정작 제품 한글표시는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했다.

이 제품에서는 더욱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됐다.

식약청은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S업체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날치알골드' 3천600개(540kg),1천180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이 회사 '날치알 골드' 제품은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10만/g이하)을 초과한 19만/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을 긴급 회수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변질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도덕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한 위해사범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