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년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2011.10.12 11:13:49

진천군에서는 2012년부터 년 4회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 읍·면 및 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천지부와 법률전문가의 참여로 법에 취약한 농어촌,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실시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생활민원 중 법을 잘 모르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법적규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고충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도부터 무료법률상담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각종 법률 정보가 필요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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