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야시장개설 자리싸움 빈축

진천군과 진천군음식업지부 야시장 개설 취소

2011.10.11 17:32:55

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야시장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제32회 생거진천문화축제장인 진천읍 백곡천 둔치에 야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애인단체들간의 자리싸움으로 단체회원들이 충돌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이들은 11일 서로 야시장 개설 계약을 맺었다며 백곡천 둔치 야시장 부지에서 천막설치를 놓고 대치하면서 다른 천막설치를 막는 등 이권다툼을 벌여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장애인단체간 갈등을 빚은 문화축제 야시장 개설은 진천군문화원으로부터 권리를 이임받은 진천군음식업지부가 200m거리의 먹을거리 공간을 만들들어 70m는 지역업소들이 향토음식을 소개하는 시장으로, 나머지 130m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시장을 열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음식업업지부는 A장애인단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야시장에 참여했던 다른 장애인 단체가 미리 구두로 올해 야시장 개설을 약속받았다며 반발해 마찰을 빚게 된 것이다.

A장애인단체는 "정당하게 진천군음식업지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야시장 개설을 준비했다"며 "이번 야시장 개설을 위해 모든 인허가를 진천군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장애인단체는 "진천군 장애인단체와 미리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며 야시장 천막설치 부지를 점거하고 야시장 개설에 대해 군과 음식업지부에 항의했다.

이에대해 진천군과 진천군음식업지부는 계약상 다른 장애인 단체가 야시장을 들어올 경우 모든 책임은 A장애인 단체가 지기로 돼 있어 장애인단체에게 맡기기로 한 야시장 개설을 취소하고 군청 직원들 차량으로 야시장 부지를 막았다.

야시장 개설이 무산되자 A장애인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야시장 개설을 취소해 큰 피해를 보게됐다"며 "군과 음식업지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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