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년이상 장기재직자 행복도시 특별공급

충북중기청, 행복도시 1-2생활권 17세대

2011.10.06 20:29:39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행복도시 1-2생활권 L3 및 M3 블록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제도다.

근로자들에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번 행복도시 1-2생활권 L3 및 M3 블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분양주택 2천592세대 중 모두 17세대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특별시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나머지 시군지역은 200만원이상이다.

이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여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 희망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chungbuk) 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00)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1577-9430)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prugio.com/home/2011/sejong/common/main.asp)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