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초노령연금 재신청 접수

2011.10.06 11:09:25

진천군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노인들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08년~2011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자중 탈락자 179명으로 연금 재신청에 대한 서신, 전화, 방문 등 개별안내를 실시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으로 보유한 소득,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또는 수급하다가 탈락할지라도 보유 자산이 감소하거나 하면 재신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진천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재신청한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천200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최고 14만5천9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라 수급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발굴지원으로 노인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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