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제조 친환경 업체 '거래정지'

조달청, 40곳 중 9곳 조치…검증 강화

2011.10.04 20:18:25

조달청이 친환경제품 생산업체 중 불량 상품을 제조하는 곳에 대해 거래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4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친환경 제품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점검한 결과 규격 부적합으로 드러난 9개사(22.5%)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들 9개사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거래정지시키고 기간이 경과하면 재검을 실시, 적합 업체만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공공조달시장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 결과, 대상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품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

또 전문가 부재 등으로 지속적 품질 점검 및 지도에도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원료 배합비, 금형온도, 경화시간, 공기 중 습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장강도, 신장률에서 미달이 많이 발생했다.

제품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에 품질불량이 발생할 경우 내구성에 영향을 미쳐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어린이나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조달청은 그 동안 목재바닥재, 공기살균기 등 일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친환경제품에 대한 사전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점검 제품은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공원의 바닥재 또는 시각장애인 보행 위치와 방향 안내 및 위험물 주의를 표하는 점자블록 등으로 안정성 검증이 요구돼 왔다.

조달청 강신욱 품질관리단장은 "국민건강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은 품질안정성 검증을 강화해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질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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