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검사 대표위원(지방의회의원)의 일비(수당) 지급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장 남동우 청주시의장.이하 협의회)는 24일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6차 협의회를 갖고 자치단체의 예산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시.군의원의 수당지급 일원화 등을 논의했다.
김경수 청원군의장은 이날 의안 제안을 통해 “지난해 5월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선임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청주와 제천 등 일부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속의원 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선임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른 의원들은 활발한 지역구 활동을 하는 가운데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의원은 의정활동의 연장이란 이유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의회 사무국 직원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관련, 행자부는 “지방자치법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실비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야 할 처지다.
남동우 협의회 의장은 “행자부의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당지급 불가 지침과 관련해 청주시의 경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수당지급에 대한)법적 문제는 없다”며 “각 시.군의회가 공동보조를 맞춰 시.군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의)수당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천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