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으로 눈 안감겨' 미국女, 성형의 제소

1억2천만원 보상 판결

2011.04.03 14:50:29


눈 성형수술로 잠잘 때 눈이 감기지 않는다며 눈 성형수술을 해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여성이 1억2천만원 보상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미국 매체 ABC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29일 미국 뉴저지주 패러머스 지역의 마릴린 레이즈는 지난 2005년 자신에게 눈 성형수술을 했던 폴 파커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0일 배심원들은 파커에게 115,000달러(약 1억2천만원)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마릴린은 파커에게 눈 성형수술을 받은 후 눈을 깜빡거리거나 잠을 잘 때조차 눈이 감아지지 않는다며 매일 안구가 다치거나 시력이 손상될까 걱정하면서 인공눈물과 젤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눈 때문에 평소 자신이 즐기던 테니스, 라켓볼, 수영, 승마, 자전거, 스키트 사격, 정원관리 등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

파커의 변호사는 파커가 당시 마릴린에게 눈 성형수술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지난 2005년 이후 눈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마릴린의 변호사는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의 견해를 덧붙여 그녀는 이미 많은 눈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당시 눈 성형수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천적으로 눈꺼풀이 처지는 하수증이 있던 마릴린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눈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용을 위해 눈 성형수술을 받아왔다. 마릴린은 "(파커가) 내게 맞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릴린은 배심원에게 보상판결을 받았지만, "난 이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매일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50만 달러(약 5억4천만원)를 예상했다"고 말했다고 ABC가 전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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