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청신호

혁신도시사업 지방업체 지분 30%로 확대,건교부, 중소업체 지원책 마련

2007.04.23 14:28:31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혁신도시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이 30%로 높아지는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현재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를 대형건설사(1군)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도급하한제를 지자체와 투자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74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190여개업체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다.

특히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기준(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BTL사업, 턴키.대안입찰 공사 확대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서울.지방업체간 수주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등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은 도급하한제도와 대형공사금액기준 조정만으로도 1조억원대가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혁신도시 건설사업 및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침에 지역 건설업체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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