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남아있는 불씨를 찾기 위해 천장을 뜯은 뒤 내부를 살피고 있다.
ⓒ강현창기자
<속보>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사우나 화재는 건물 방화책임자의 허술한 시설관리가 불러온 '인재(人災)'로 드러났다.<13일자 인터넷판 사회면>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층짜리 상가건물 8층 사우나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이용객과 사우나 직원 등 7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은 8층 직원휴게실 내부를 태운 뒤 30분만에 진화됐지만 8층 남탕과 9층 찜질방, 10층 여탕 등 내부 3천510㎡가 연기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1억4천84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우나 직원 A(여·49)씨는 경찰에서 "8층 계단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린 뒤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 당시 건물 1층에 설치된 'P형 1급 화재수신기'의 전원이 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P형 1급 화재수신기'는 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제어하는 장치로 모든 건물에는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리는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자가 맡는다.
이에 대해 건물 관계자는 "사우나가 오픈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화재시설을 점검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신기 전원을 꺼 둔 것은 소방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확한 화인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