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장(왜소증)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선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만성적인 소모성 전신질환·터너 증후군·자궁 내 성장발육지연·연골무형성증·골간단 연골 이형성증·호르몬 분비이상·저인산염혈증성 구루병 등의 대사성 골 질환을 포함하는 기질성저신장(왜소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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