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 암릉(암석으로 이뤄진 능선)이 많은 일부 구간에 대해 동절기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출입을 통제 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 구간은 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미타사~북가치~민판동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탐방로 3개 구간 12.7km이다.
출입이 통제된 구간에 무단 입산할 경우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속리산을 탐방하기 전 홈페이지(www.knps.or.kr)등을 참고해 탐방정보를 사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며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흡연, 야간산행, 샛길출입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그는"동절기 산행시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구조대 및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9)로 신고(사고장소, 환자상태, 연락처 등)하면 신속히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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