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단풍의 절정기로 등산객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룡산 등 16개소 1만7천962㏊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입산통제는 경보단계별로 1단계(구룡산외 8개소) 1만321㏊, 2단계(금단산외 4개소) 1만4천994㏊, 3단계(구병산외 3개산) 1만6천940㏊, 4단계는 심각단계로 전 구역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 삼년산성, 태봉, 남산 등 의 산림은 상시 개방할 방침이며 장안면 서원리~구병산외 13개소 63.3㎞ 구간은 단계별로 폐쇄한다.
군 관계자는"입산통제구역을 입산 할 때는 입산신고를 해야 하고 입산신고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울창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등산객의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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