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례발표대회 도내 '최우수'

세정과 엄영상씨 2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참가

2010.10.24 00:41:30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충주시 수안보에서 개최된 사례발표 대회에서 제천시 세정과 징수팀 엄영상(세무7급)씨가 발표한 '차령초과말소차량 폐차 및 채권압류를 통한 체납액징수 방안'이 최우수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 되는 '전국 지방세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제천시가 발표한 사례는 10년 이상 노후차량의 말소 등록 시 관내 4개의 폐차장과 업무협의를 통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 유무를 확인 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즉시 폐차장을 제3채무자로 해 폐차대금을 채권압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내용이다.

제천시는 2010년 9월말 현재 관내 폐차장에 차령초과말소 대상 차량 934대의 폐차대금을 채권 압류해 2억8천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에 따라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이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차령초과 말소 차량이 증가 한다면 연말까지 1천500여대의 차령초과 말소 차량으로부터 4억5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

제천 / 정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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