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신협, 타인명의 예금 수억원 지급

본인 동의·신분 확인 안해 생긴 사고
피해자 속출…채권확보 등 수습나서

2010.10.21 20:18:07

오창 신협이 고객이 맡긴 돈을 신분 확인 등 예금 인출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면식이 있다는 이유로 제 3자에게 인출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 지역 금융가가 술렁이고 있다.

통장잔고 확인을 위해 21일 오전 청원군 오창신협을 찾은 A씨(56)씨는 통장확인 후 아연실색했다. 분명 1억8천여만원의 잔고가 있어야 하는 통장에 단돈 9만8천935원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예금인출을 한적 없었던 A씨는 본인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돈이 인출됐고, 더구나 통장도 A씨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출금전표를 확인한 결과 도내 모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함께 다니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이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같은 날 모두 인출해간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본인과 똑같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님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B씨의 말을 믿었다 낭패를 당한 것이다.

이번 일의 발단은 B씨가 지난 4월부터 A씨 등 지인들에게 금고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실질적으로 돈 거래는 7월부터 8월께 이뤄졌다.

당시 B씨는 A씨를 비롯해 함께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대학원 원우 들에게 접근, "투자를 위한 일이다"라며 피해 당사자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 이 통장에 돈을 송금시켜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끌어 모은 돈은 현재 A씨를 비롯해 4∼5명에 약 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과는 연관이 없지만 지인인 C씨에게도 2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 금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은 지역의 한 서민금융기관에서 인출 규정을 무시한 선심성 편의를 제공해 타인계좌의 거액의 돈이 자유자재로 입출금돼 피해자가 속출하고 지역 금융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사례다.

오창 신협은 뒤늦게 예금주와 다른 사람에게 예금이 인출됐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용협동조합 규정에 의하면 예금 인출 시 본인이 아닐 경우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도 통장을 지참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현재 이번일의 장본인인 B씨와 연락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이미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지난15일 최고경영자과정 학우에게 외국에 나가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통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액을 인출해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창신협 측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며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통장 없이 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 소유 기업과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을 하기로 피해자간 원만한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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