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고교생들을 위해 이달부터 각 시·군·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충북도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구별로 1개 학교씩(청원군은 2개 학교) 모두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8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어서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 시·군·구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 발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곳에서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팀’과 학교 교직원 등이 학생증과 NEIS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지문을 채취,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뒤 학교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충북지역의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학교는 청주여고, 충북예고, 충주여고, 제천여고, 교원대부설고·오창고, 보은여고, 옥천고, 영동고, 진천고, 괴산고, 음성고, 단양고 등 13개이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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