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지검과 합동 안전점검 실시

2010.06.06 15:09:43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조건휘)은 7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사고성 재해발생 등 충북지역 249개 사업장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합동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성 산업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 등)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찰합동 점검은 지난해 20개소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249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검찰청 수사관,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로 하되, 특히 재래형 다발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와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최근 다발하는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 5천만원 이하, 최저 3백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시정기회 없이 행·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0개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5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하고, 1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정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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