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맛나는 정주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도는 올해 주택개량 640동(320억원), 빈집정비 720동(14억4천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 그 대상이며, 주택 신축시엔 동당 4,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부분 개량일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여 주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개량 시 스레트 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에서는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정폐기물인 스레트를 일괄처리함으로써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충남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표준설계도 열람, 설계비 30% 감면, 각종 인·허가 대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어촌에 정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택 건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주택개량사업 799동(320억원)과 빈집정비사업 800동(16억원)을 시행한 바 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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