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설 명절 성수품인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인상 등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 지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충청북도가 합동단속반(2개반 4명)을 편성 일제단속에 들어가며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193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5개소 등 총 218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특히 부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혼합둔갑 판매여부, 식육거래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식육 적재고 차량의 냉동ㆍ냉장시설 가동여부,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행위,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 위법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유통질서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수입산이 원산지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 축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만큼 국내 한우사육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전까지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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