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3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주택개량 정비사업 50동과 농촌 빈집정비사업 70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과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건축 할 수 있는 규모는 주택개량이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이고 주택정비는 주거전용 면적 150㎡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3%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정비) 사업은 총 50동에 20억원을 투입하며 빈집정비사업은 70동에 3500만원을 투입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정비)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개발담당 및 산업담당)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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